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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3월 부터 초·중·고 ‘수업 중 스마트폰 전면 금지’…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

드디어 바뀌는 학교 스마트폰 규칙

2025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지금 초등학교 키우는 엄마입장에서는 반가운 뉴스가 아닐수 없다.

 

원인: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몰폰(몰래 스마트폰 사용)’ 문제, 교사 교권 약화,

심각해지는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이 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변화가 학생·부모·학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1. 무엇이 달라지나? (핵심 정리)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전면 금지 원칙적으로 스마트폰 사용 불가
예외 상황 특수교육·장애 보조기기, 교육 목적, 긴급 상황 (교장·교사 허가 필요)
학교 자율 규칙 강화 보관함 수거, 조별 보관, 반별 보관 등 학교가 학칙으로 결정
학생 참여 가능 학칙 개정 과정에 학생도 의견 제시 가능
 

 

2. 왜 금지하나? 

✔ 1) ‘몰폰’으로 학습권·교권이 심각하게 침해

수업 중 SNS, 게임, 유튜브 시청으로 학습 흐름이 자주 깨지고
몰래 녹음·촬영 등으로 교사들이 압박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

  • 교사 66.5%: “스마트폰 때문에 수업 방해 경험 있음”
  • 교사 85.8%: “몰래 촬영·녹음이 걱정됨”

✔ 2)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이 성인보다 심각

  • 과의존 위험군: 2016년 30.6% → 2023년 42.6%
  • 성인은 감소하지만 학생은 매년 증가

✔ 3) 교권 침해 사건까지 발생

  • 실제 사례: 게임하던 학생이 지적받고 교사를 폭행한 사건
  • 단톡방 욕설, 사이버불링 문제 확산

✔ 4) 국제적으로도 스마트폰 규제 강화 흐름

  • 프랑스: 등교 시 사물함에 스마트폰 보관
  • 영국·미국: 학교 내 스마트폰 규제 증가

🟨 3. 찬성과 반대 의견 비교

입장주장 내용
찬성(학부모·교사) 학생 집중도 상승, 사이버폭력 예방, 교권 보호, 건강권 보장
반대(일부 청소년·인권단체) 표현의 자유·사생활 침해, 과도한 규제, 자기 통제 기회 박탈
 

 실제로 학교에서는 어떻게 바뀔까?

  • 2학기부터 대부분 학교가 학칙 강화 예정
  • 공동 보관함 설치, 반별 회수 방식 도입 가능
  • “스마트폰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 본격화
  • 중학생까지 스마트폰 사주지 않는 캠페인 확대 전망

 학생·학부모가 준비해야 할 것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권 회복, 디지털 과몰입 방지”다.
스마트폰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목표라기보다, 학교 안의 디지털 환경을 건강하게 재정비하려는 흐름에 가깝다.

앞으로는

  • 학교마다 보관 방식 확인
  • 아이와 스마트폰 사용 규칙 미리 합의
  • 가정에서도 ‘스마트폰 사용 시간 관리’ 교육
    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