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바뀌는 학교 스마트폰 규칙
2025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지금 초등학교 키우는 엄마입장에서는 반가운 뉴스가 아닐수 없다.
원인: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몰폰(몰래 스마트폰 사용)’ 문제, 교사 교권 약화,
심각해지는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이 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변화가 학생·부모·학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1. 무엇이 달라지나? (핵심 정리)
|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전면 금지 | 원칙적으로 스마트폰 사용 불가 |
| 예외 상황 | 특수교육·장애 보조기기, 교육 목적, 긴급 상황 (교장·교사 허가 필요) |
| 학교 자율 규칙 강화 | 보관함 수거, 조별 보관, 반별 보관 등 학교가 학칙으로 결정 |
| 학생 참여 가능 | 학칙 개정 과정에 학생도 의견 제시 가능 |
2. 왜 금지하나?
✔ 1) ‘몰폰’으로 학습권·교권이 심각하게 침해
수업 중 SNS, 게임, 유튜브 시청으로 학습 흐름이 자주 깨지고
몰래 녹음·촬영 등으로 교사들이 압박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
- 교사 66.5%: “스마트폰 때문에 수업 방해 경험 있음”
- 교사 85.8%: “몰래 촬영·녹음이 걱정됨”
✔ 2)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이 성인보다 심각
- 과의존 위험군: 2016년 30.6% → 2023년 42.6%
- 성인은 감소하지만 학생은 매년 증가
✔ 3) 교권 침해 사건까지 발생
- 실제 사례: 게임하던 학생이 지적받고 교사를 폭행한 사건
- 단톡방 욕설, 사이버불링 문제 확산
✔ 4) 국제적으로도 스마트폰 규제 강화 흐름
- 프랑스: 등교 시 사물함에 스마트폰 보관
- 영국·미국: 학교 내 스마트폰 규제 증가
🟨 3. 찬성과 반대 의견 비교
입장주장 내용
| 찬성(학부모·교사) | 학생 집중도 상승, 사이버폭력 예방, 교권 보호, 건강권 보장 |
| 반대(일부 청소년·인권단체) | 표현의 자유·사생활 침해, 과도한 규제, 자기 통제 기회 박탈 |
실제로 학교에서는 어떻게 바뀔까?
- 2학기부터 대부분 학교가 학칙 강화 예정
- 공동 보관함 설치, 반별 회수 방식 도입 가능
- “스마트폰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 본격화
- 중학생까지 스마트폰 사주지 않는 캠페인 확대 전망
학생·학부모가 준비해야 할 것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권 회복, 디지털 과몰입 방지”다.
스마트폰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목표라기보다, 학교 안의 디지털 환경을 건강하게 재정비하려는 흐름에 가깝다.
앞으로는
- 학교마다 보관 방식 확인
- 아이와 스마트폰 사용 규칙 미리 합의
- 가정에서도 ‘스마트폰 사용 시간 관리’ 교육
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