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금과 복지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연령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정리했으니, 놓치지 말고 활용하세요!
1. 영유아 및 아동 (0~8세)
(1) 영아수당 & 아동수당 확대
- 대상: 만 2세 이하 가정 (영아수당), 만 8세 이하 아동 (아동수당)
- 내용: 영아수당 100만 원 → 120만 원 인상, 아동수당 10만 원 유지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 대상: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내용: 통상임금의 80% → 100% 인상 (월 최대 2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3) 난임 부부 지원 확대
- 대상: 난임 진단받은 부부
- 내용: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 (체외수정 10회 → 12회 지원)
- 신청 방법: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4) 아이돌봄 지원
- 대상: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 확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최대 90% 지원)
-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1인 | 2,392,013원 | 1,794,010원 |
| 2인 | 3,932,658원 | 2,949,494원 |
| 3인 | 5,025,353원 | 3,768,965원 |
| 4인 | 6,097,773원 | 4,573,330원 |
| 5인 | 7,108,192원 | 5,331,144원 |
| 6인 | 8,064,805원 | 6,048,604원 |
- 소득별 지원율:소득 기준 (중위소득 대비)정부 지원율본인 부담율
가형 (75% 이하) 90% 10% 나형 (75~120%) 80% 20% 다형 (120~150%) 55% 45% 라형 (150% 초과) 40% 60% - 맞벌이 가정 배우자 소득 감면 기준: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 소득의 50%를 감면하여 소득 기준을 산정함.
- 예) 부부 합산 소득이 700만 원이지만 배우자 소득 400만 원 중 50%만 반영 시, 소득 기준 500만 원으로 조정
2. 청소년 및 청년 (9~34세)
(1) 청년 월세 지원
- 대상: 19~34세 무주택 청년, 소득 중위 60% 이하
- 내용: 최대 24개월 동안 월 2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2)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5인 이상 사업장)
- 내용: 본인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 2년 후 1,200만 원 수령
- 신청 방법: 워크넷 및 고용센터 방문 신청
(3) 청년저축계좌
-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 청년
- 내용: 본인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 원 추가 지원 (3년 후 1,440만 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4) 청년 창업지원금
- 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 내용: 창업 초기 자금 1억 원 지원, 창업 공간 제공
-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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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되며, 지원 구간도 중위소득 9구간까지 확대됩니다. 근로장학금의 경우 교내 근로 장학생 수가 13만 5,000명으로 늘어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최대 1억 원), 창업 공간 제공, 교육 및 코칭 등을 지원합니다. 모집은 1월에 공고되며, 신청은 1~2월에 진행됩니다.
창업도약패키지: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의 도약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최대 3억 원)과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모집은 2~3월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3. 신혼부부 및 성인 (35~64세)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 내용: 최대 2억 원 대출, 금리 1.3%~1.5%
-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 대상: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세입자
- 내용: 반환보증료 50% 지원
- 신청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3) 소상공인 정책자금
- 대상: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 내용: 저금리(연 2% 이하) 대출 지원
- 신청 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4)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 대상: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내용: 최대 2천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4. 노인 (65세 이상)
(1) 노인 기초연금 확대
-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내용: 월 최대 40만 원 지급 (기존 30만 원)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 방문
(2) 국민연금 노령연금
- 대상: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만 62세 이상 (2025년 기준)
- 내용:
- 만 62세 이상부터 수령 가능 (출생 연도에 따라 연령 상향 조정 중)
- 가입 기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 차등 지급
- 조기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57세부터 조기 수령 가능 (감액 적용)
- 연기연금: 65세 이후로 연기 시 최대 36% 증액 지급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3) 긴급복지 생계 지원
- 대상: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 내용: 4인 가구 기준 월 150만 원 지원 (최대 6개월)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4) 에너지 바우처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내용: 전기, 가스, 등유 요금 지원 (연간 최대 20만 원)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5.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1) 자녀장려금
- 대상: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 18세 미만 자녀 양육 가정
- 내용: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2) 근로장려금
- 대상: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
- 내용: 단독 가구 최대 15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6. 신청 방법 정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고용보험 (https://www.ei.go.kr)
-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
- 주택도시기금 (https://www.nhuf.molit.go.kr)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방문 신청
- 문의 및 상담:
- 정부민원안내 110번
- 고용노동부 1350번
- 보건복지부 129번
- 국민연금공단 1355번